제15장 약국 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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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투약 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조제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약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약-4-나), 의약품관리료(약-5) 및 퇴장방지의약품사용
장려비 (약-6)를 산정할 수 있으며,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사용하여 조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⑶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 단독투약시에는 의약품 관리료 (약-5)만 산정한다.
⑷ 동일환자에 대하여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조제료 (약-4-가) 및 의약품관리료(약-5)는 각각 산정한다.
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동일환자에 대하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1일 2회 이상 직접조제․
투약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 (약-2)는 1회만 산정하고 복약지도료 (약-3), 조제료(약-4-나), 의약품관리료(약-5) 및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약-6)는
각각 산정한다.
⑹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약-4-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의약품을 포함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산정할 수 없다.
⑺ 약국관리료(약-1) 및 의약품관리료(약-5)에는 의약품의 구입, 재고관리 등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 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다른 약국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거나 배송 받아 조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⑻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⑼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에 3.72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⑽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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