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⑴ “혈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별도 고시한 항목과 금액으로 산정한다.
⑵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 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맥내 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마-5-주1」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및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의 경우에 ㅅ용된 약제 및 재료대
    ㈏ 혈액성분채집술(복합성분채집 혈장은 제외)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요양기관이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등으로부터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 포함)
⑶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채혈시 공혈자에 대한 공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비용은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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