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⑴ 침, 구, 부항술은 1일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산정한다.
⑵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 내지 「하-8」,「하-10」의 침술은 2종 이상 시술하더라도 주(主)된 침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⑶ 같은 날에 「하-51」과 「하-53」 또는 「하-53」과 「하-54」를 실시한 경우에는 「하-53」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한다.
⑷ 경혈침술(하-1)에 자락술 또는 도침술, 산침술(산자법)을 시술한 경우에는 경혈침술 (하-1)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⑸ 경혈침술(하-1)에 사암침법, 오행침법, 체질침법을 시술한 경우에는 경혈 침술(하-1)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⑹ 경혈침술(하-1)에 화침 또는 온침을 시행한 경우에는 경혈침술(하-1)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⑺ 신생아(생후 4주 이내)에게 침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하고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만8세 미만의
    소아에게 침·구·부항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8로 기재)
⑻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술 및 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09시는 1로,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시술 및 처치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⑼ 제1절 시술료의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고정용 신축성붕대 및 제2절 처치료의 처치
    시 사용된 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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