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검사료
⑴ 제2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검사로서 외관, 취기, 색도 등의 간단한 검사 또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검사치를 얻는 경우에는 검사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대칭기관에 대한 양측검사를 하였을 때에도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는 한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⑶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침 및 주사기 포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 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인체에 주입된 약제
    ㈏ 부하 시험 시 사용된 약제
    ㈐ 안기능검사시 사용된 필름, 형광물질, 사진현상 및 인화료
    ㈑ 내시경 검사 시 사용된 슬라이드 필름 및 사진현상료, 포라로이드필름 또는 칼라프린터 인화지
    ㈒ 핵의학 기능 검사 시 사용된 방사성 동위원소 및 약제
    ㈓ 제2장 분류항목에 별도로 규정한 약제 및 재료대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⑷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장 제1절 및
    제2절 분류항목 소정점수(가감률 적용 포함)에 수탁기관의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를 “위탁검사관리료"로 산정한다.
⑸ (별표)에 열거한 항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정하되, ㈎, ㈏ 및 ㈐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 B세포 표면면역글로불린, 세포표지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세포주 기 및 핵산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에 대하여 구강 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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