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⑴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에 사용된 다음의 약제 및 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조영제
    ㈏ 방사선 필름, 폴라로이드 필름 및 SPECT시 사용된 칼라프린터 인화지
    ㈐ 맥관조영용 카테터
    ㈑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 1회용 방사성 입자 및 방사성 동위원소
    ㈓ 부하검사시 사용된 약제, 인체에 주입된 약제
    ㈔ 운동부하검사시 사용된 EKG Paper 및 1회용 Electrode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
⑵ 조영제 주입료와 방사선 필름 현상료(현상액 및 정착액 비용 등)는 소정 방사선 진단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⑶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⑷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 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⑸ 위 “⑶”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다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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