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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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처치 및 수술료
⑴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⑵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의 해당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⑶ 제1절에 기재되지 아니한 처치 및 수술로서 간단한 처치 및 수술의 비용은
기본 진료료에 포함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⑷ 제1절에 기재되지 아니한 처치 및 수술로서 위 “⑶”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처치 및
수술료는 제1절에 기재되어 있는 처치 및 수술 중에서 가장 비슷한 처치 및 수술 분류 항목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⑸ 대칭기관에 관한 처치 및 수술 중 “양측”이라고 표기한 것은 “양측”을 시술할지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⑹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⑺ 제1절에 기재된 분류항목 중 상·하악골 악성종양 절제술(자-40-나, 자-43-나), 비강,
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자-96), 비인강 악성종양적출술(자-104-1), 후두 전적출술
(자-122-1-다), 후두 및 하인두 전적출술(자-125), 후두 전적출 및 하인두 부분적출술 (자-125-1), 구순암적출술(자-215), 설암수술(자-218), 구강내 악성종양 적출술
(자-220-다), 이하선악성종양적출술 자-223-나), 인두악성종양수술(자-229-1),
부갑상선악성종양절제술(자-454-나),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자-456) 시행 시
경부의 림프절 청소술을 병행한 경우에는 위 “(6)"에도 불구하고 경부림프절청소술
(자-211) "주"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⑻ 근접하고 있는 다발성 절종을 수개 처에서 절개한 경우나 동일 검내에 존재하는 맥립종, 산립종의 수술 등은 1회 절개로 간주한다.
⑼ 수술은 개시하였으나 병상의 급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수술을 중도에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술의 중단까지와 시술상태가 가장 비슷한 항목의 수술료를
산정한다.
⑽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
만을 산정한다.
⑾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내시경을 이용한 경우 내시경료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⑿ 처치 및 수술 시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1) 인공식도
2) 인공심장판막
3) 인공심폐회로
4) 인공심박기
5) 인조혈관
6) 인공관절
7) 골, 관절의 수복 또는 결손보철용 인공재료 [체내유치]
8) 인공수정체
9) 조직대용인조섬유포
10) 1회용 혈산화기
11) 동정맥간도회로
12) 경정맥용 심박기도선전극
13) 심근부착용 심박기도선전극
14) 심장수술용 카테터
15) 혈관내수술용 카테터
16) 담석제거용 카테터
17) 뇌동맥류 수술용 크립
18) 체내고정용 나사, 고정용 금속핀, 고정용 금속선, 고정용 못
19) 지속적주입, 지속적배액 및 지속적 배기용도관 [체내유치]
20) 폴리비니루, 호루말 등 충전술 사용재료
21) 고주파신경자극기 [수술삽입시만 산정]
22) 고정용 신축성 붕대
23) 개심술, 안면수술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한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
24)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자-2-1), 피부과처치(자-18), 화상처치(자-18-1), 위세척 (자-590)에 사용된 생리식염수 [단, 총사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 한함]
25) 피부과처치(자-18) 또는 화상처치(자-18-1)시 사용된 연고,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인체주입용 약제(단, KMnO4 등의 소독약제는 소정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6) 산정지침 ⑽에 해당되는 레이저시술 중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레이저 시술”에
소요된 레이저 재료대
27) 제1절 및 제2절 분류항목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
28)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치료재료(인체조직 포함)
⒀ (별표 1)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⒁ (별표 2) 및 (별표 3)에 열거한 항목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별표 2) 해당
항목은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 (별표 3) 해당 항목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제2절 캐스트료
⑴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⑵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⑶ 제2절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술료는 제2절에 기재되어 있는 시술 중에서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⑷ 캐스트에 사용되는 석고붕대 또는 합성캐스트는 실사용 개수 및 규격에 불문하고 부위별 및 시술방법에 따라 정한 「부위별 석고붕대 사용기준」 또는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 의한다.
⑸ 캐스트에 사용되는 재료중 석고붕대, 합성캐스트,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합성수지 Splint, 석고 Splint Roll), Cast heel, 고정용 신축성 붕대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되, Stockinet, Cotton bandage, Cast wire, Cast remove wire 등의 재료대는 소정
캐스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⑹ Cast heel, 고정용 신축성 붕대는 실사용한 개수 및 규격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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