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정신요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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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⑵ 위 “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분류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는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 심층분석요법(아-1-다), 분석집단정신치료(아-2-나), 약물이용면담(아-5)
㈏ 지지요법(아-1-가), 집중요법(아-1-나), 가족치료(아-3), 전기충격요법(아-7),
지속적 수면요법(아-8)
⑶ 위 “⑵”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아-11)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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