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조산료
⑴ 조산원에 입원하여 분만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⑵ 조산료에는 입원료, 산전․산후처치료 및 재료대, 지도의사의 지시하에 행한 주사 및 투약 모자동실료 등의 비용이 표함된다. 다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대는 제 17장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⑶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조산한 경우에는 18시~09시 또는 공휴일의 소정점수를 산정 하고, 그 외의 시간에 조산한 경우에는 주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⑷ 다태아를 조산한 경우에는 제2의 태아부터 해당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트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⑸ 위 “⑴~⑷”에도 불구하고 조산원에 자궁내장치삽입술 및 자궁내장치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9장 제1절”에 분류된 해당 항목
    (자-427,자-427-1)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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