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마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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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마취약제주사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마취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만8세 미만의 소아(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
(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4로 기재), 심폐체외순환법마취(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5로 기재), 일측폐환기법마취 (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7로 기재), 개흉적 심장수술마취(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8로 기재),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9로 기재)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1로 기재)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한다.
⑶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8시 ~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⑷ 수술 중에 발생하는 우발사고에 대한 처치(산소흡입, 응급적 인공호흡) 또는 주사
(강심제) 등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그밖의 경우에는 산소흡입,
응급적 인공호흡비용 및 EKG monitoring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⑸ 동일 목적을 위하여 2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⑹ 제6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제2장,
제9장 또는 제10장에 분류한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⑺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초빙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서명 또는 날인한 마취기록지 사본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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